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8년 제851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1998. 7. 8. 작성 증서 1998년 제8519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원고로 하여 채권자 피고는 1998. 7. 8. 채무자 D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1999. 10. 20.,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F은 채권자,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E의 대리인 D 및 원고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채무자, 원고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고, 위 증서를 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열람시켜 위 사람들이 그 작성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정증서상의 연대보증채무는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