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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03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7. 2. 26. 작성한 2007년 증서 제308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2. 26.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308호로 ‘원고가 2007. 2. 26.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9. 2. 26.까지로 정하여 대여받았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1. 서울회생법원 2012하단7150호, 2012하면715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20. 파산선고를 하고, 2013. 4. 8.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3.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도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게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는 2009. 2. 26.이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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