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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66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40,692,499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C에게 36,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27.4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은 2014. 2. 3.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4. 10. 14.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40,692,499원이다.

나. 피고와 C은 2013. 11. 22. ‘피고가 2013. 8. 29. C에게 79,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30.,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3년 제2614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그 작성원인이 된 위 2012. 11.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83,907,917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3타채2019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3.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14. 4. 1. E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E로부터 2014. 4. 3. 임금 6,108,115원, 2014. 4. 17. 퇴직금 59,904,630원 합계 66,012,74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와 공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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