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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405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신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5. 7.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5년 증서 제1037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선행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5.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5년 증서 제122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공정증서에는 채무자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정증서상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19. 6.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원고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행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설립 이후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어 위 공정증서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9가단539461호로 이 사건 선행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0. 5. 13.'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2. 27.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자금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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