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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2012. 5. 31. 작성 2012년 증서 제458호...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는 2012. 5. 31. B의 촉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를 채권자로, C를 채무자로, 원고와 D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이고, B는 원고, 피고, C,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12. 5. 25. 금 13,134,139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36.5%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3,134,139원이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나. C는 원고의 부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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