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서 ‘D’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8개, 대기 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가 포함된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90,000원 ~120,000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25,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2. 16:00 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마사지가 포함된 성매매대금으로 120,000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확인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A: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14일에 그쳤고, 영업이 득도 1,47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영업형태( 유사성행위 알선)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 피고인 B: 초범( 단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음 )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