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90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B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F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80,000원 내지 130,000원을 받고 위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 ∼80,000 원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15:50 경 위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고 확인된 이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