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서 ‘D’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1996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 행 인정 및 반성, 확인된 이득 혹은 매출액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