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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상호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 5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 벼룩시장’ 을 통해 ‘C’ 등 여종업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합계 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3년 학교 보건법 위반죄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외에는 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영업기간이 5일에 불과 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소액인 점 등을 긍정적 양형 요소로 특히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00,000 원= 압수품 관련 유사성매매를 제외한 영업기간 유사성매매 최소 손님 수 2명× (1 인당 성매매대금 100,000원- 여성 종업원 지급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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