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312호에서, 2015. 6. 1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그리고 2015. 9. 3.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위 오피스텔 402호에서, 2015. 6. 1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 82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70,000~130,000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50,000~100,000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36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금형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360,000 원= 영업기간 최소 고객 수 68명( =G 9일 근무 ×1 일 2명 +H 14일 근무 ×1 일 2명 +F 5일 근무 ×1 일 2명 +I 6일 근무 ×1 일 2명) ×1 일 당 성매매 여성 종사자 몫을 제외한 피고인 최소 몫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