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 마 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4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400,000 원= 영업기간 손님 수 10명× 손님 1 인당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 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 약 57일), 확인된 이득 액이 적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