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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8334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차93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2. 26. 확정됨. 위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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