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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10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3.자 2005차7412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화은행은 1997. 6. 26.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1999. 8. 14. 834,482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채권은, 평화은행에서 ‘엘이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리미티드’를 거쳐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2005. 12.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74125)하여, 2006. 1. 23. ‘원고는 B와 연대하여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 25,605,647원 및 그 중 11,154,346원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정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06. 1.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6. 2. 11.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09. 6. 17.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모두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7080 사건에서, 2015. 10. 12. 2,402,980원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였다.

결정일 사건번호 제3채무자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타채14602 농업협동조합중회 등 2010.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751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2014.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939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7080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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