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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7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4,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05. 10. 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9. 1. 이 법원 2005차17469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4,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9. 2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고, 2005. 10. 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10. 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4,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05. 10.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5. 9. 1.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된 이후로 10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0. 5.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5. 10. 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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