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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9가합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10.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7%, 변제기를 2018. 9. 10.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동안 위 대여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4%(= 월 1.7%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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