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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3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90,62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C)와 피고(D)의 2001. 10. 25.부터 2003. 3. 29.까지 물품대금 67,190,620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 7. 25.자 2003차13925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됨 - 피고가 2006. 8. 18.까지 19,747,200원을 상환하고, 이는 2003. 8. 5.부터 2005. 1. 23.까지 이자에 충당됨 -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67,190,6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충당 다음날인 2005. 1. 24.부터 이자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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