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2006. 8. 7. E (1차 보증) 55,200,000 2013. 8. 6. 2006. 8. 7. 69,000,000 2009. 2. 3. F (2차 보증) 31,450,000 2014. 1. 31. 2009. 2. 4. 37,000,000 원고는 A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A이 이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A의 남편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A이 대구은행의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5. 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8. 30. 대구은행에 1차 보증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55,200,000원과 이자 1,426,665원 합계 56,626,065원을, 2차 보증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중 잔금 6,290,000원, 이자 171,818원 합계 6,461,818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위약금은 958,68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38,352원이다.
다.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 D의 가등기 경료 1) B은 2013. 5. 3.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고향 선배인 피고 C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105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B에 대한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고, 그의 형인 피고 D으로부터 2013. 6. 17.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같은 날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