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14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D의 보증의뢰에 따라 C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 E, B는 위 약정에 대하여 C의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2005. 11. 11. 대구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2006. 11. 17.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기관 1 350,000,000원 2005. 11. 11. 2008. 11. 10. (운전)일반 자금대출 대구은행 2 85,000,000원 2006. 11. 17. 2008. 11. 14. (운전)일반 자금대출 대구은행

나. C은 당좌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대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8. 12.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692,590원, 법적절차비용 1,067,780원이 발생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자 원 금 및 이 자 구상합계액 1 2008. 12. 17. 283,135,232원 283,135,232원 2 80,748,712원 80,748,712원 합계 363,883,944원 363,883,944원

다.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C, D, E, F,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2562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16. ‘C, D, E, F,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528,155원 및 그 중 345,342,054원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09. 8.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 등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180,988,526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2,895,418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44,700,341원이다.

마. 한편, B 소유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