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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309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금원정산서 작성 등 원고는 2004년 9월경부터 사채중개업자인 피고를 통하여 대주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C 토지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07. 5. 31. “2007. 5. 3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금 13억 8,000만 원, 2007. 1. 30.부터 2007. 5. 29.까지의 이자 합계 3억 8,640만 원, 신용대출금원 및 이자 합계 195,190,000원, 기타 비용 합계 49,975,110원의 합계 2,011,565,11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그중 9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10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내용의 채권금원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정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정산서 하단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채권 금원 정산서

1. [담보물건] 서울 종로구 C 토지 외 21필지

2. [대출금원] 일십삼억팔천만원(1,380,000,000원) 개월 기간 수수료 연체금액 1 07.01.30.-07.02.29. 41,400,000 55,200,000 2 07.02.30.-07.03.29. 41,400,000 55,200,000 3 07.03.30.-07.04.29. 41,400,000 55,200,000 4 07.04.30.-07.05.29. 41,400,000 55,200,000 165,600,000 220,800,000

3. [이자내역] 합계 : 386,400,000원

4. [신용대출금원 및 이자]개월 기간 50,000,000 (07.02.14. 기프트) 1 07.03.14.-07.04.13. 5,000,000 2 07.04.14.-07.05.13. 5,000,000 3 07.05.14.-07.05.29.(15) 2,500,000 원금 이자 62,500,000원 개월 기간 53,000,000 (07.03.05. 조세체납) 1 07.03.05.-07.04.04. 5,300,000 2 07.04.05.-07.05.04. 5,300,000 3 07.05.05.-07.05.29.(25) 4,420,000 원금 이자 68,020,000원 개월 기간 54,500,000 (07.04.03. J은행) 1 07.04.03.-07.05.02. 5,450,000 2 07.05.03.-07.05.29.(26) 4,720,000 원금 이자 64,670,000

5. [기타비용] 차용금 2,000,000원(07.01.25.), 6,000,000원(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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