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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23131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92,315원 및 그 중 63,087,883원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2006. 8. 7. E (1차 보증) 55,200,000 2013. 8. 6. 2006. 8. 7. 69,000,000 2009. 2. 3. F (2차 보증) 31,450,000 2014. 1. 31. 2009. 2. 4. 37,000,000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이 대구은행의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3. 5. 9.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8. 30. 대구은행에 1차 보증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55,200,000원과 이자 1,426,665원 합계 56,626,065원을, 2차 보증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중 잔금 6,290,000원, 이자 171,818원 합계 6,461,818원을 각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위약금은 958,680원이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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