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는 약 2년 전 같은 용역사무소(D)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07. 21. 23:10경 안동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식당으로 들어와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가 절반 정도 들어있는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던져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가 앉은 탁자에 맞아 깨지면서 깨진 유리 날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아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주관절 주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촬영,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