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209호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서 깨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녹음)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지만 맥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간 연장을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입구 문지방 모서리에 맥주병이 부딪혀 깨졌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깨진 맥주병의 잔해가 당시 피해자가 위치하고 있던 룸 입구 및 복도에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룸안 소파에 앉아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비로소 스스로 맥주병을 깨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F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F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