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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2 2013고단3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2. 6. 1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마 윗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는 F이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때려 발생한 것이며, F이 던진 맥주병이 파라솔 봉에 맞아 튕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맥주병이 파라솔 봉에 맞아 튕겨 다쳤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4:30경 전남 해남군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96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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