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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치우자, 맥주가 남았다면서 피해자에게서 다시 맥주병을 돌려받은 후 계산대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던져 그 중 1개의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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