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9 2014고단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치우자, 맥주가 남았다면서 피해자에게서 다시 맥주병을 돌려받은 후 계산대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던져 그 중 1개의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