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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6. 선고 2008구합38872 판결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41 (2008.06.30)

제목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이 사건은 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7. 20. 원고에대하여한2005년귀속증여세23,526,55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김❒❒은 2005. 12. 26. 원고에게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4,918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54,098,000원(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지승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김❒❒의 명의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9,008원으로 평가하여 2007. 7. 2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23,526,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 김❒❒의 소유이고, 지○동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동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1. 6. 13.과 2003. 12. 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김❒❒은 2001. 6. 13.자 유상증자시 주식 3,000주를 3,000만 원에 취득하고, 2003. 12. 2.자 유상증자시 주식 1,918주를 19,1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12. 26. 원고에게 그 주식 4,918주 전부(이 사건 주식)를 대금 54,098,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1. 6. 13.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에 용지매입비로 대여한 35억 원을 회수하여, 그 중 7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5,000만 원은 지승동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평○은행 별단예금계좌에 2001. 6. 13.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위 27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김❒❒의 주식 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2. 지승동의 개인사업체인 대명종합건설 명의의 기○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지승동의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은행 별단예금계좌에 2003. 12. 2.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그 4억 원 중 19,180,000원이 김❒❒의 주식 대금으로 납입되었다.

(3) 원고는 2005. 12. 26.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상당액 인 54,098,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2005. 12. 28.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 금되어 김○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김○열은 부 김○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2005. 12. 27. 이 사건 회사에 위 차용금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6. 1. 5.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김❒❒이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270,490원을 대신 납부하는 내용의 품의를 하여 부사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감사의 부결 의견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5) 김❒❒은 지○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6,885,200원을 부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그 증여세는 전액 납부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등인 김○길, 이종우, 장○환, 김○순, 김○환, 임○득이 이 사건 회사의 2001. 6. 13.자 및 2003. 12. 2.자 유상증자시에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7,869주는 2005. 12. 14. 원고의 남편(지승동의 아들)인 지○종에게 양도되었는데, 피고는 지승동이 김○길 등에게 위 주식 27,869주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김○길 등의 명의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종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지○종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김○길 등은 지○동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그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며, 그 증여세가 전액 납부되었다), 이에 지○종은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004) 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1. 지우종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2001. 6. 13.자 및 2003. 12. 2.자 유상증자시 김❒❒의 명의로 취득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와 지○동의 자금으로 그 대금 납입이 이루어졌고, 김❒❒이 지○동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받고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며, 그 증여세가 전액 납부된 점, 원고가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상당액이 이틀 후에 출금되어 김○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고, 그 무렵 김○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김❒❒의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내부결재 절차를 거친 점 등과 원고, 지○동, 김❒❒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승동이 이 사건 회사의 2001. 6. 13.자 및 2003. 12. 2.자 유상증자시에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다음, 김❒❒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의 형식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승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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