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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00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D 유지 1,233㎡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문수리조합은 1921년 창립된 후 경주수리조합(1952년), 경주토지개량조합(1962년), 월성농지개량조합(1973년) 등으로 승계되거나 명칭이 바뀌었다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가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조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원래 답(畓)이었는데 1938. 9. 30. 유지로 변경되었고, ‘K’라는 저수지에 속해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구거를 사이에 두고 M 토지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N 토지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O 토지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나서 P 토지까지 그 지번이 연속되어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다.

다. 1939년 실시된 재해대책토지개량사업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K’에 대한 준설수선사업이 시행되었다. 라.

농업기반시설(금광저수지)등록부(갑 제6호증)에는 이 사건 조합이 1952. 1. 1. ‘K’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 1963. 12. 30. 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K’는 그 인근에 위치한 ‘Q’의 보조수원으로서, 평상시 ‘Q’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지만 가뭄 등 비상시에는 ‘K’에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관리자로서 1978. 1. 31. 경상북도지사에 ‘Q’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는데 그 등록부에 ‘K’가 보조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85. 3. 19. 월성군수(현재의 경주시)에 ‘Q’가 농지개량시설로 등록될 때에도 그에 첨부된 보조수원공조서에 ‘K’가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K’가 이 사건 조합의 포괄승계인인 원고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고 ‘K’의 부지로 속한 이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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