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00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는, 1 경산시 G 유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호강수리조합은 1951. 3.경 경산시 J구역 내에 있는 K답의 수리 및 안전을 위하여 인근 토지들을 매수하여 ‘L’(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기 시작하였고, 1959. 12. 31. 준공하였다.

나. 그 무렵부터 금호강수리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관리하였고, 금호강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

금호강수리조합 및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저수지를 점유하여 오는 동안 피고들의 이의는 없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은해사가 1914. 10. 5. 사정명의인 N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8.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은해사가 1911. 12. 25. 사정받아, 2008.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제3토지는 피고 은해사가 1911. 12. 25. 사정받았고, 1949. 3. 12. 이 사건 제3토지 중 472/944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56. 2. 20., 이 사건 제3토지는 1960. 5. 16. 각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사. M는 2008. 10. 3. 사망하였는데 피고 A은 망 M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 E 및 F는 망 M의 자녀들로서 망 M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4,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전신인 금호강수리조합은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기로 하고, 1955. 4. 5. 이 사건 제1토지를 당시 화폐 20,482환에, 이 사건 제2토지를 15,600환에, 이 사건 제3토지를 10,384환에 매수하여 이 사건 저수지의 하상부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