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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145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정읍시 B 유지 3,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0.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5. 16. 원고 명의로 1974.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69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정읍시 E리 일대에 농업용 저수지(일명 ‘C’)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위 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가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지목이 ‘답’이었으나 1969.경 위 저수지가 설치된 이후 1985. 4. 8.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수지의 부지 중 일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여 저수지를 설치하였고, 그 후 1985. 4. 8.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였으며, 설령 자료의 멸실로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05. 4.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소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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