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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1. 선고 2016고정188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6고정1885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락(기소, 검사직무대리),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 벤츠 S500 차량은 2016. 5. 4.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C 벤츠 S500 차량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소 제한 소망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77길 12 효림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출약정서, 차용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인 F이 2015. 2. 13. E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C 벤츠 S5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5. 5. 13.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D 명의로 작성된 차량대출약정서에는 변제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차량이 양도된다는 취지의 조항(일종의 대물변제의 예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담보제공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앞으로 채권가액 1,950만 원의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F은 이자를 1회분만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한인 2015. 5. 13.까지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사실, ⑤ E는 F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한 이후 차량을 처분한다고 통지하였고, 변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이후 2015. 7.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약 1,0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사실, ⑥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⑦ 이 사건 차량 위에 설정된 위 선순위저당권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 ⑧ 이 사건 차량은 2006년식 벤츠로서 2015년경 그 시세가 대략 2,000만 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변제기한 내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선순위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포함한 채권액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E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을 가진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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