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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18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 벤츠 S500 차량은 2016. 5. 4.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로 신고된 차량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1:00 경 C 벤츠 S500 차량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소망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77길 12 효림 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대출 약정서, 차용증,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 자인 F이 2015. 2. 13. E가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전당 포에서 C 벤츠 S500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5. 5. 13. 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D 명의로 작성된 차량대출 약정서에는 변제기한 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차량이 양도된다는 취지의 조항( 일종의 대물 변제의 예약) 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담보제공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주식회사 모아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 가액 1,950만 원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F은 이자를 1 회분만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한인 2015. 5. 13.까지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사실, ⑤ E는 F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한 이후 차량을 처분한다고 통 지하였고, 변 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이후 2015. 7.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약 1,0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사실, ⑥ 피고인은 그 무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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