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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S500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의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 자인 D으로부터 직접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소유 자인 F( 위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 2015. 2. 13. E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15. 5. 13. 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변제기한 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 일종의 대물 변제의 예약) 을 하였는데, F이 이자를 1 회분만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 한인 2015. 5. 13.까지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E는 F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한 이후 차량을 처분한다고 통 지하였고, 변 제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이후 2015. 7.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약 1,0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았으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변제 기한 내 차용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위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 (1,950 만 원) 을 포함한 채권액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약 2,000만 원) 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E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4 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변제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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