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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301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제1심 판결 10면 9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H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9 내지 41호증,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5,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치 1,091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G에게 1주당 10,765원, 합계 7,211,936,395원(= 10,765원 × 669,943주)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고가로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6,181,028,582{= (10,765원-1,091원) × 669,943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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