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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41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증산(고령토)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03. 6. 18. C과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채굴, 탐사, 가공, 판매, 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을 하는 내용의 증산광산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3. 11. 13. 원고에게 위 광업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03. 8. 5.부터 2004. 9. 15.까지 위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광산 선 개발비용 10억 원의 일부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가합90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투자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C과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662호로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2663호로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2006. 11. 2.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557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1. 위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C과 C의 딸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52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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