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7768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3. 1. 9.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03. 2. 21.,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시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654호로 제기하여 2006. 4. 27.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