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1700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내용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 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6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이를 재판상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3. 서울 종로구 G연립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301호에 관하여 2006. 5. 16.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F은 2008. 7. 5. 원고 앞으로 지급기일을 2008. 7. 31.로 정한 액면금 3억 원 및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F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25. 그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F은 2009. 7. 10.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