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3: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맥주와 과자를 구입하던 중, 오랜 기간 위 편의점을 이용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따지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어떻게 다 아느냐, 어려 보이고 어중간 해 보여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랬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00: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도구인 식칼과 장갑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00:02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 길이 30cm)을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물품 진열장 사이의 통로를 따라 피해자를 밀치며 “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고, 사람을 언제든 죽일 수 있으니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