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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합2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화살 5개와 쇠막대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0:4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살 5개(길이 66cm , 38cm , 32cm , 26cm , 45cm , 지름 각 1cm ) 및 쇠막대(길이 79cm , 지름 1cm )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에게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 먼저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씨발놈아, 무슨 신분증을 보여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화살 및 쇠막대로 E의 얼굴을 찌르고, E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화살 및 쇠막대로 F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때리거나 찌르고, 입으로 F의 왼손을 물어뜯어, E에게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인 E과 F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G의 진술 녹취록

5.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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