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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7, 8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403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창원교회 부근 공터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28.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한 H SM7 승용차 내 운전석 아래에 회칼(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 1개를 넣어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0. 22.자 압수조서, 2014. 5. 30.자 압수조서, 각 감정서(A)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차량수색 사진), 차량수색사진 12매, 압수물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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