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C 빌딩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12월 말까지 입주할 집을 구하고 있으니 지금 볼 수 있는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18:00경 이후 집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칼날 길이 13cm , 증 제2호)를 준비한 후 18:3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 F, G 등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이 사는 원룸을 임대해야 하니 함께 가보자”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의 집인 H건물 101호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H건물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여 방실을 둘러본 다음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질러 지나가던 불상의 외국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빈폴 크로스백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3호)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