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0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1층 'C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선 아니되며, 제공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00:50경 위 장소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인 D(남, 17세)외 2명에게 소주 2병, 음료수, 안주 등 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기록 제3쪽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