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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139』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9. 13: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58세)이 전날 10,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약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60,740원이 들어 있는 진해장애인 복지회관의 모금함을 피고인의 옷에 싸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14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10. 02: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자동차정비소 앞에서, 인도 변에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7cm)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조수석 후미등,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위 모닝 승용차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조수석 후미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합180』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SK이동통신 충무대리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전산입력창에 전자펜으로 “이름 : O”,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P”,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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