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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1 2014고정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2014고정1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치권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침입과 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현재 소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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