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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4 2016고정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해자 D과 대지의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10. 13: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측량하여 표시된 경계면 안쪽에 있는 피해자 집 텃밭 석축과 담장 석축을 무너뜨리기로 서로 약속하고 포클레인 장비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임대한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텃밭 석축과 집 진입로 담장 석축을 무너뜨려 돌들을 마당 가운데 쌓아 놓아 피해자 소유인 텃밭과 담장, 마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태 촬영 사진, 훼손상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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