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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0 2014고정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2. 22. 08:0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이르러 위 건물 하도급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서 위 빌라 C동과 D동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와 C동의 201호, 204호, 302호, 304호, 305호, 402호, 404호, 405호, D동의 201호, 204호, 302호, 304호, 305호, 402호, 404호, 405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6개 세대의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증거 사진자료(순번 3), 견적서 사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가합45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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