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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 소유인 방실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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