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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0 2011고정2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이 교인으로 있던 (구)F교회(소재지 : 김해시 G)와 H가 담임목사로 있던 I교회는 2009. 10. 11.경 통합승인을 거쳐 I교회로 통합하면서 (구)F교회의 건물 및 비품 등을 I교회가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B은 그때부터 2011. 2. 말경까지 I교회의 신자였던 사람으로 위 통합승인 문제로 피해자 H와 다투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C을 I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세워 (신)I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4. 14: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I교회 예배당의 현관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위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 I교회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 5장을 떼어내어 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 고유번호증(I교회), 소속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전목사 K), L교회 경남지방회(통합승인), 교회재산 비품보고, 회계장부, 현장사진, 재직증명서(C), A 집사의 고소인에 대한 중앙감찰위원회 소견서, 확인서(통합승인), 수사보고(판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회통합은 조건부 통합으로서 H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통합이 무효가 되었고, H는 2011. 2. 2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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