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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2009. 9. 28.경까지 약 2개월 동안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1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입원할 경우 보험금으로 입원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15개의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3.경에는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경미한 질환으로써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유로 입원하고, 입원치료기간 중에도 개인용무를 보는 등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1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9. 9. 8.경부터

9. 23.경까지 16일간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설사 및 위장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할 서류를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병명에 따른 치료는 약 10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이 적정한 치료이고, 피고인은 위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고, 그 기간 동안의 치료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질병,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총 12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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