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1081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4노8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9.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4도128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기각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09. 6. 15.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 웰빙보험 등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위 보험들은 180일을 한도로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부터 같은 달 29.까지 진주시 초전동 348-2에 있는 진주의료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C형 간염의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28일간 입원하고, 2009. 9. 30.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4,736,285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27.경까지 20회에 걸쳐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 9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0,771,2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는, 피고가 2009. 2. 27. 원고의 보험상품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 0808’에 가입하였고(월납보험료 5만 원, 질병일당 지급 보험금 3만 원), 진주의료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위 보험상품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