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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6 2015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5. 경 월 보험료 88,300원, 보험상품 ‘ 참 좋은 의료보장’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 생명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5. 경부터 2005. 4. 15. 경까지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266,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2. 경부터 같은 해

2. 4. 경까지 목포시 용해동 133-1에 있는 ‘ 목포시 의료원 ’에서 우고 관절 동통 등의 진단을 받고 2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X-ray, 혈액검사 결과 특별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위 기간 3회나 외출하는 등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2. 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위 질병에 대하여 24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576,252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2. 4. 경 월 보험료 4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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