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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20.경부터 2001. 2. 28.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4. 11. 25.경 뇌경색증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2. 10. 9.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72,720원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2002. 10. 30.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100,000원의 ‘무배당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2004. 2. 10.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월 42,800원의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당뇨, 본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10.경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되었고 그로인한 좌측 편마비 증상이 이미 고착화 된 상황이므로 재활치료 및 당뇨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약 5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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